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7조 (봉사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②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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