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7조 (봉사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봉사기금은 직원의 봉급 우수리 적립금, 바자회 수익금, 기여금, 그 밖의 기관 수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②봉사기금은 행정안전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