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10조 (계약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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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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