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10조 (계약금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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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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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용역기간제6조 · 위탁업무의 범위제7조 · 하도급의 금지제8조 · 근로자의 배치제9조 · 계약재산의 유지보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계약금액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