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3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②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④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용역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⑤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쟁 입찰공고 시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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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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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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