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3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용역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쟁 입찰공고 시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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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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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