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4조 (특별계약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계약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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