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6조 (위탁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사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1. 여객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2. 여객터미널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3. 여객터미널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4. 여객터미널 내·외부 승선통로 및 여객선 부두의 유지관리5. 여객터미널 이용객 출입 관리, 홍보·운항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6. 여객의 승선권 확인업무7. 여객터미널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8. 여객터미널이용료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9. 그 밖에 보안, 질서유지, 대테러, 방역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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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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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