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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