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9조 (계약재산의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교체의 사유와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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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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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