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7조 (하도급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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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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