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8조 (근로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05-20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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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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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