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8조 (근로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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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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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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