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제2조 (시험시행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5. 합격자 결정·공고 등에 관한 사항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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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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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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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7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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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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