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8조 (취급, 보관 및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과 알가공품의 포장 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가공·수집·포장·유통·취급 및 보관의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으로 도착할 때까지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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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