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6조 (알가공품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2. 난백액 : 중심부 온도 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3. 난황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4. 전란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0℃에서 18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5. 난백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6. 난황분 : 중심부온도 기준 63.5℃에서 3.5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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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