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5조 (식용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에 대하여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Salmonella Enteritidis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식용란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는 식용란을 공급하는 농장별로 식용란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살모넬라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조치 결과와 살모넬라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 식용란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용 원료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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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2 시행된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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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