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5조 (식용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에 대하여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Salmonella Enteritidis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식용란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는 식용란을 공급하는 농장별로 식용란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살모넬라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조치 결과와 살모넬라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수출 식용란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대한민국 수출용 원료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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