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 (해외작업장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해외작업장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우수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해외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알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 알의 할란과 할란 후 알 내용물에 대한 냉각 기준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해외작업장에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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