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0조 (수출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식용란에 한한다.), 제6조제3항(알가공품에 한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상호 간에 협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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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식용란 요건제6조 · 알가공품 요건제7조 · 해외작업장 요건제8조 · 취급, 보관 및 운송제9조 · 수출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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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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