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0조 (수출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식용란에 한한다.), 제6조제3항(알가공품에 한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4. 생산 또는 가공일자5. 컨테이너 번호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상호 간에 협의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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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2 시행된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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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