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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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2 시행된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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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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