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을 수집·선별·포장하는 작업장과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장을 말한다.2. "식용란"이란 닭의 알, 메추리의 알, 오리의 알을 말한다.3. "알가공품"이란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4. "수출국"이란 태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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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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