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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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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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품질진단 및 개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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