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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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 관리
9.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관리
13.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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