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데이터 표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용어정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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