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 (데이터 표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제3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표준용어정의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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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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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