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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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 데이터 표준관리제8조 · 데이터구조관리제9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0조 · 데이터산출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제16조 · 운영세칙제17조 · 재검토기한 설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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