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부서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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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 데이터 표준관리제8조 · 데이터구조관리제9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0조 · 데이터산출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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