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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