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9조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각 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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