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데이터 표준화"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 제6호에 따른 코드, 용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공통표준용어"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5."도메인"이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라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실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업무부서"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제3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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