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코드, 용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