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7조 (재검토기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검토기한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4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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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제10조 · 데이터산출물관리제1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제15조 · 준용제16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7조 · 재검토기한 설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