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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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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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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