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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