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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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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