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으며,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정기간행물 단체가 추천하는 3인,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기간행물법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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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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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