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3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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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제11조 영업의 승계제12조 제13조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제14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제19조 등록증의 반납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제5조 등록 및 신고제6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제7조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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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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