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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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15조 등록제16조 신고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결격사유 등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제22조 영업의 승계제23조 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제25조 직권 취소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제27조 청문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0조 권한의 위임제30의2조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 등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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