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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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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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