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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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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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