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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