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5조 (시설·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 품목의 연간 수급,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가공설비, 온도관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보조사업자등은 효율적인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설치 및 사업대상 선정등
제5조 · 시설·운영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제8조 · 사업추진상황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