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5조 (시설·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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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 품목의 연간 수급,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가공설비, 온도관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 품목의 연간 수급,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가공설비, 온도관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6.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등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보조사업자등은 효율적인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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