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8조 (사업추진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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