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4조 (설치 및 사업대상 선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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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지유통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유통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물량, 취급 수산물의 특성,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산지유통센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 민원발생 유무 및 해소방안2. 지역 생산수산물의 도·소매 단계 등 경로별 유통실태3. 사업대상 품목, 산지생산자 조직과의 연계성, 공급여건 및 주요 소비처4. 위판·전처리가공·직판·단체급식 등 주요 사업 추진분야5. 사업대상 품목의 공급량 등을 고려한 시설규모6. 사업대상 품목의 집하 및 분산을 위한 교통망7. 저온유통체계 구축, 위생시설 도입 및 자동화된 양륙시스템 구축8. 보조사업자등의 재정자립도, 경영여건 및 사업능력9. 순현재 가치, 편익-비용분석, 수익률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10.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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