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3.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자의 지원을 받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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