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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