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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