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괄계획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1. 시범도시의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시범도시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시범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시범도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개발11. 시범도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1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13. 시범도시사업 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