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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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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