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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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시범도시 분야별 위탁 대상기관
분 야 | 사 업 구 분 | 위탁대상기관(시범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업 | 디지털트윈 구축 |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5-1생활권)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업 |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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