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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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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