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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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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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