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총괄계획가의 위촉제4조 · 총괄계획가의 역할제5조 · 총괄계획단의 운영제6조 ·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제7조 · 총괄계획가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민간위탁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