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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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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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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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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