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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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총괄계획가의 위촉제4조 · 총괄계획가의 역할제5조 · 총괄계획단의 운영제6조 ·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제7조 · 총괄계획가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민간위탁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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