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도시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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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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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