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도시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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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총괄계획가의 위촉제4조 · 총괄계획가의 역할제5조 · 총괄계획단의 운영
제6조 ·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총괄계획가의 해촉제8조 · 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제9조 · 민간위탁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