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계획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계획가는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가 총괄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