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총괄계획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계획가는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계획가가 총괄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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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