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0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운용 실적2.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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