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3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및「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각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대손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농협은행에 기금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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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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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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