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5의2조 (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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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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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