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7조 (구상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다만, 상각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권회수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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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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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