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3조 (대손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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